재판상 이혼 사유, 유형 및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분들이 자주 문의를 주시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분류됩니다.
1) 조정이혼 :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 당사자인 부부의 의견을 듣고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타협 및 양보를 통해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제기 전 우선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2) 소송이혼 : 아래와 같은 경우 소송이혼을 통해 이혼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에 회부되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경우
*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출처 : 법제처)
재판상 이혼 사유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다음의 여섯 가지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등)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절차는?
1) 조정이혼 절차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 가정법원 사실조사 :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 실시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고 합의에 기초하여 조정합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조정이 성립되면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절차
* 소송진행 :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쌍방 변론 및 증거관계를 진술한 후 판결을 손고 받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부부 중 일방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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