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이혼, 해소 방법 및 재산, 자녀, 위자료 청구는?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 해소와 방법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의 해소 방법
사실혼부부는 법률상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파기시 이혼신고 등 법적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혼파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해소할 수 있으며, 둘 중 일방의 통보로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해소 재산문제
사실혼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해 파기되었을 경우 그 배우자 혹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기간 동안 부부가 모은 재산은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해소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사실혼파기의 정당한 사유
1) 사실혼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사실혼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사실혼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사실혼해소 자녀문제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 출생자' 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친자임을 인지한 경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며,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부부 합의하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자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외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 부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을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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