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시 특별수익재산 가액평가 시점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이나 증여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시 특별수익재산 가액평가 시점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재산 증여 또는 유증의 특별수익을 지급하였다면 상속인별로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시 기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상속인 중 1명이 부동산을 소유, 다른 상속인이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는?
법원에서는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1인 및 수인이 상속인 소유로 하며, 그 상속분과 특정재산의 가액과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 후 그 평가액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 평가시점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만큼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분할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소 설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상속문제는 가족간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대응할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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