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자녀문제는 동반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친권,양육권 문제나 양육비 문제는 치열한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후 친권,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일방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후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직접 만남,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면접교섭 의사, 자녀와의 관계, 청구동기 등을 참작하여 면접교섭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
면접교섭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와 면접교섭을 원치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가정법원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명령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는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이혼을 통해 갈라설 수 있지만 어린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둘 중 한 명과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여 판단하고 있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자녀를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권을 이행해야 하거나 원치 않는 상황일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법리와 판례에 근거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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