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증후군 부부갈등,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임시공휴일까지 생겨서 더욱 긴 명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명절이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일 년 중 가장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증후군' 이라는 말이 있는 것 처럼 오랜만에 가족과 친적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날이지만 의도치 않게 서로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명절이 끝난 후 결국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통계적으로도 명절 전후로 이혼률이 급등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명절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대간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절 전후로 이혼문의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오랫동안 갈등을 빚다 끝내 이혼을 결심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측면을 파악하여 발생한 문제가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안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혼을 하고싶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쌍방 합의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하며, 이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쌍방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소송이혼을 진행할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근거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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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이 외에 동반될 수 있는 친권,양육권 문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 등 따져보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검토하시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길어진 만큼 가족이나 친척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보니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더욱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명절 문화가 보다 건강하게 자리잡고 세대간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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