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잘 이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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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잘 이혼하는 방법 

조수영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잘 이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짧은 기간이든 오랜기간이든간에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와 이별을 하는 과정 중에 감정을 쉽게 배제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어떻게해야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결혼생활 중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를 보여주고 이를 판단하는 과정이 아님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법률상부부인 쌍방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하여 서로 얽힌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잘 이혼하는 방법' 이라는게 있을까요?


저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중점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 이 잘 이혼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송에 이르기 직전까지 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인 후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렇더라도 결국 법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려면 기존의 판례와 법리가 정한 기준과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철저하게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어떻게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재산분할 또한 나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서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공동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사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여야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문제 등 해결해야할 쟁점들이 많은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차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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