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정조치명령과 가사조사명령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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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조치명령과 가사조사명령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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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조치명령과 가사조사명령의 차이점은?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조정조치명령과 가사조사명령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신 분들이라면 조정조치명령가사조사명령에 대해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조정조치명령 및 가사조사명령은 가사소송만의 절차로, 가사소송을 자주 접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 제기 후 첫 기일날 판사님이,

"이 사건은 가사조사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 또는 "조정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결정을 할 때가 많은데요.

**<가사조사명령>은 심리조사,면접조사 및 출장조사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면접조사기일로 진행됩니다.

**<면접조사기일>에는 쌍방이 변호사 없이 가사조사관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씩 세 차례 진행되며, 첫 기일에는 혼인관계파탄의 경위, 두 번째 기일에는 재산분할문제, 세 번째 기일에는 친권,양육권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친권,양육권 분쟁이 치열한 사건의 경우 면접조사 시행 후 양육환경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때 자녀가 영유아일 경우 가사조사관이 집을 방문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자녀가 초등 고학년일 경우 자녀를 법원으로 불러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조치명령>의 경우 <가사조사명령>과 다르며,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질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과 연계된 상담소에서 부부상담 및 양육상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상담의 경우 1-2주에 한 번 8-10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치명령>은 쌍방 이혼의사가 합의되지 않았을 때(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진행되게 되며, 상담사는 부부 각각에게 이혼의사를 물어보게 되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가사조사가 끝나면 가사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며, 가사조사보고서 중 사실조사부분은 열람 가능하나, 의견부분은 열람이 제한되게 됩니다. 조정조치도 마찬가지로 조정조치보고서가 올라오며, 이 또한 열람이 제한됩니다.

판사님은 가사조사보고서 의견부분과 조정조치보고서를 살펴본 후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게 됩니다. 특히 이혼가능여부 및 친권,양육권분쟁의 경우 위에 언급한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조치명령><가사조사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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