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건 당시 의뢰인은 케타민의 효과가 발현된 상태에서,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되었던바, 누가 보더라도 약물운전을 한 것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의뢰인의 진술내용까지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쉽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주어진 사실관계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케타민 투약 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콘솔박스 안에 케타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는데, 신호대기를 하던 중 공황장애 증상을 느끼고 케타민을 투약함으로써 질병인 공황장애, 약물인 케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며, 케타민 소지 및 투약, 약물운전 등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케타민을 소지, 투약하였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자신은 절대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투약 시점 및 장소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 번복이 있었던 점, 그리고 케타민이 아니라 공황장애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에 터 잡아, 검사가 케타민뿐만 아니라 공황장애까지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기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을 인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는 한편, 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의뢰인이 다른 차량들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을 하며 차로를 변경할 뿐 부자연스럽거나 불안정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⑵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 불안정하게 주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는 점, ⑶ 다급한 상황이긴 하였지만, 의뢰인이 공황발작 혹은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차 시에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기어를 조작할 수 있었던 점, 그 외 ⑷ 케타민 효과 발현 시점 등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공황발작 등 공황장애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혹은 케타민을 투약한 이후에 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도로에서 정차 중 케타민을 투약한 뒤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