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업무상 배임,횡령
무혐의 업무상 배임,횡령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횡령/배임

무혐의 업무상 배임,횡령 

석종욱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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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상가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수천에 이르는 상가 관리비를의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용역을 A업체로부터 제공받기로 하고, 용역비용을 A업체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A업체에게 지급하였던 용역대금 일부를 어떤 사정으로 돌려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거나 A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A업체에게 용역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수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A업체는 앞으로 다른 건물의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에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이중 일부금액을 다시 상가의 관리비 계좌에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반환받은 금원을 비롯한 관리비 계좌의 금원들을 여러가지 용도에 따라 지출하였는데, 이중에는 의뢰인이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지출이 존재하였습니다.

상가의 입주민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상가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하청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장시간에 이르는 면담 및 회의를 통하여 수년동안 누적되어온 관련 계약사례와 관리비 집행 내역, 관리비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지출 내역등을 모두 분석,검토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관리비 보관및 관리사무로 인하여 상가관리비 지출이 절감되었다는 사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용도로 지출한 금원들이 전체 관리비 금액 대비 소액으로서 대부분이 상가 관리행위에 결부된 비용지출이라는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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