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기죄로 피의자가 되어 1심 재판을 마친 당사자가 아니실 까 합니다.
힘든 고비를 겨우 넘기고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으실 상태이실텐데요.
오늘 성공사례를 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이다보니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기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는건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별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검사의 주장을 온전히 방어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이글을 읽는 분만이라도 꼭 빠른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을 도와 저희가 어떻게 항소심에 대처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혐의를 받게 된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었는데, 갚지 않는다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전연인이 안타까움을 느껴 돈을 몇차례 줬을뿐 전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증여라는 것을 입증하여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기죄는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즉 거짓말로 속여 재물을 편취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민법 제544조에 의하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전연인이 무상으로 돈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여 전연인과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내역을 비롯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빌린 돈이 아니라 전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안타까움을 느껴 그냥 준 돈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기에 무죄를 선고해주었는데요.
하지만 검사측은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1심과 마찬자기로 2심 항소심에서도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었는데요.
변협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항소심 결과
검사측은 의뢰인이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1심원심이 무죄를 판단했다면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내려진 1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측에서는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저희는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무죄로 본 원심(1심)이 판단이 정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수용하며 검사항소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항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의뢰인이 1심에 이어 2심 사기죄항소심에서도 저희 법무법인을 굳게 믿고 의지해주신 덕분이 만들어낼 수있었던 결과였는데요.
피고인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에는 항소결과가 1심의 형보다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바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여 1심에서 무죄 또는 형을 감형받았다고 할지라도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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