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민사소송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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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민사소송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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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민사소송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여금전문변호사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후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틀린 말이 아니며, 사실입니다. 더불어 대여금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민사소송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로 인해 대여금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만약 읽은 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법률 상담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 전, 시도할 수 는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작성 후 발송 비용이 저렴하며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추후 대여금 민사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를 갖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이름을 들어가도록 하여 작성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지급명령

 

내용증명이 효과가 없을 때는 지급명령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로 1~2달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여금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여금민사소송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물론 이러한 절차들을 따라가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민사소송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중에 처분되는 것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으로, 소송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의제기 여지가 없을 때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가압류 신청을 사전에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소송 중 재산을 보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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