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을 파악해 혐의에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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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을 파악해 혐의에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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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을 파악해 혐의에 대응해야합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기전문변호사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형사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사기로 얻은 재물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 외에도 사기죄는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받았더라도 기망행위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을 테니 빌려주세요"라고 약속한 경우,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다면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존재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사정으로 인해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한 경우, 속이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면 사기죄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더불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성립요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범으로 본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고의성 유무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사건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힐 의도 없이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으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에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며, 이는 혐의의 유무뿐만 아니라 처벌의 정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기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사기죄는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실제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키는 경우에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 혐의가 있다면 혼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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