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학교폭력상담 과도한 징계받았을 때 불복 절차 정리
수원 학교폭력상담 과도한 징계받았을 때 불복 절차 정리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수원 학교폭력상담 과도한 징계받았을 때 불복 절차 정리 

배희정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자녀가 학교폭력위원회 징계로 대학입시에 영향을

받을 위기에 놓인 학부모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수원 학교폭력상담 과도한 징계받았을 때 불복 절차 정리해보겠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수원 학교폭력상담, 과도한 징계받았을 때의 불복 절차

교육청 출신 학폭전문변호사의 수원 학교폭력상담 중요한 이유


수원 학교폭력상담 과도한 징계받았을 때

불복 절차 정리해보겠습니다


✔ ‘학교폭력 소송 시에는 7개월 안에 마쳐야’,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가해자가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최장 7개월의 기간 안에 확정 판결을 내야 한다


가해 학생이 자신이 대입에서 받을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퇴학, 전학의 조치가 늦어지게 되고 이것으로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본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개정안에서는 학폭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게 가해 학생이 협박, 보복,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호 이상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출석정지~퇴학).


즉, 1심에 관련한 소가 제기가 된 날로부터 90일 내, 2심/3심의 경우에는 전심 판결이 내려진 날에서부터 각각 60일 안에 확정을 마치도록 하는 것으로 대입 불이익 면하기 위한 소송, 집행정지 제기 등의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이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가해 학생은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배희정 대표변호사와 함께 수원 학교폭력상담으로 과도한 징계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 학교폭력상담, 학교폭력행정심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학교폭력행정심판은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된 날에서부터 90일 안에 청구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소송 아닌 행정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 상대(피해 학생)와의 원만한 협의가 완료가 된 경우와 ⓑ 이전에는 발견, 제출하지 못했던 추가적 근거자료가 있을 때가 그것인데요.


학교폭력행정심판은 시도교육청 위원회가 담당하며 합의 여부와 정확한 사실관계와 입증물을 두고 심리를 이어가기 때문인데요. 이와 달리 행정소송은 법리나 절차에 문제가 있어 불복하고자 할 때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이 역시 학폭변호사와의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유력한 근거자료와 주장이 없음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폭력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가 중재자적인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조금의 후회, 미련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원 학교폭력상담, 과도한 징계받았을 때의 불복 절차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오기도 하며 출석정지, 학급교체나 강제전학 심지어는 퇴학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퇴학은 쉽게 내려오는 처분은 아니지만 가해 수법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많고 큰 피해를 입은 경우 퇴학까지도 거론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 학교폭력상담 결과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혐의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나 증거를 찾아냈다면 이미 내려온 처분이라고 해도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혐의를 밝히거나 혹은 과정에서의 문제나 처벌 기준 및 적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법리적인 문제 제기 및 증명, 증거수집 등이 필요해 전문성과 기술성이 크게 요구가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청구인 이름과 주소,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알게된 날이 언제인지, 청구 취지와 사유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어야 합니다.


불복 절차를 이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 효력이 사라지거나 절차 속행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에 집행정지 신청이 병행되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집행정지 신청’이란 손해 방지를 위해서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일부 혹은 전부 정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되거나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상황 그리고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불복 절차, 집행정지 신청 이어간다고 하여서 무조건 나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부터 민형사상의 대응까지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분쟁에 능통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폭력 사건 전문 로펌입니다.


학폭 사건에 대해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청, 공감을 무기로 의뢰인과 자녀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조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니,


길고 어려운 학교폭력 분쟁에 함께 할 법률 조력자를 찾고 계셨다면 교육청 출신 수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 배희정 대표변호사를 언제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희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