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처분, 8호/9호/10호​는 어떤 경우에 받을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소년원 처분, 8호/9호/10호​는 어떤 경우에 받을까?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소년원 처분, 8호/9호/10호​는 어떤 경우에 받을까? 

조기현 변호사

소년원 처분, 소년보호처분 8호/9호/10호는 어떤 경우에 받을까? 

소년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소년원 처분이 나오면 소년도 부모님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기간은 다르지만 소년은 당장 부모님과 떨어져 수감되어 지내야 한다는 것, 부모님은 학교 수업을 듣지 못하는데다 소년원 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는 않을까 등의 걱정에 괴로워 하시곤 합니다.보호처분 중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초단기간, 그리고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단기간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 8호 처분을 하는 경우 4,5호 보호관찰 처분을 더할 수 있어 소년원 입소와 별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호 처분과 10호 처분은 보호관찰 처분을 더할 수 없고, 또 소년원 송치 후에는 소년원장이 소년의 개선 정도를 확인한 후 퇴원신청을 하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퇴원됨으로써 그 실제 집행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만큼 9호, 10호 처분을 한 후에는 더 이상 법원과 소년부판사의 개입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처분 8호, 9호, 10호 처분은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는 걸까요?


8호

8호 처분은 경미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소년들에게 소년원의 쓴 맛을 한번 맛보게 해준다는 취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죄질과 어느 정도는 비례해야 하기 때문에 9호 처분과 10호 처분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징역형에 상응하는 중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고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소년의 태도가 좋지 않아 개선가능성이 낮고 재범가능성이 높다하더라도 중한 죄질의 비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9호 이상의 처분보다는 8호 처분으로 일단 소년원을 한 번 경험해보도록 하는 것이죠. 나아가 8호 처분은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할 수 있기에 소년들이 보호관찰에 태만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호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송치처분입니다. 이미 6호 처분이나 8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좀 더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9호 처분이 고려되기도 하고 가정의 보호여부와 상관없이 중한 죄질의 비행을 저지른 경우 곧바로 9호 처분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수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소년원 6개월 처분이 아닙니다. 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성행 개선정도에 따라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임시 퇴원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4개월이 넘으면 소년은 출원심사를 받습니다. 출원심사 결과 임시 퇴원을 하면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가간동안 집행기관에서 부과하는 보호관찰이 내려집니다. 만약 임시 퇴원한 보호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 퇴원이 취소되고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 남은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10호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인 10호 처분은 소년들에게 가장 불이익한 처분이며 모든 소년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들이 어떤 경우에 10호 처분을 받는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단 한번에 10호 처분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비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비행 횟수도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다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곧바로 10호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소년원 수용과정은?

보호소년의 소년원 송치는 법원 소년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년원장은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진 보호소년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내리게 되며, 보호자에게 보호소년의 수용 경위, 처우의 내용,  면회에 관한 사항, 통신 방법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실을 알립니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을 수용할 때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수용하며, 16세 미만의 소년과 16세 이상의 소년을 분리 수용합니다. 다만 16세 미만인 소년 중 촉법소년은 분리 수용할 수 있고, 소년법 제32조 제7호 처분(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을 받은 보호소년은 소년의료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합니다.

소년원은 ‘ 학교 ’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원 내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거나 바리스타, 한식조리사, 사진사 등 직업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자유를 박탈당하는 수감형 처분이라는 점에서 막대한 불이익이 있으며 더불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업이 중단되기에 상당히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년재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지면 종국결정에서 8,9,10호 등 무거운 처분 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전에 여러 번의 비행이력이 있으면 소년원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소년원처분이 내려졌다면 항고를 통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의견진술, 의견서 제출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년원 수감 처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5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