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개요
아내인 의뢰인 A는 남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는 결혼때부터 남편B와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더이상 남편B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응전략
위의 의뢰인처럼 최근 이혼을 결심한 분들을 보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많이 듭니다. 하지 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판상이혼은 1)배우자가 부당한 행위를 한때 2)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때 3)배우자가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때 6)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다보니, 성격차이는 엄밀히 말해 민법 제 840조에 열거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광범위하게 보았을때 성격차이로 인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기할 때에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 중 6번째에 해당하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 근거하여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도나 폭력 등과 같이 뚜렷하게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성격차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법원으로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엇습니다.
3. 사건진행결과
그래서, 본변호사는 무엇보다 혼인기간동안 성격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 및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책임이 남편 B에게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차이가 뚜렷한 증거자료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남편 B역시 자신에게 모든 혼인파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며,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성격문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남편 B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혼이 인정됨은 물론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도 의뢰인의 청구가 100%인정되어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의뢰인이 인정되었고, 더불어 양육비의 경우에도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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