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분쟁 중에도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양육권분쟁 중에도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해결사례
이혼

양육권분쟁 중에도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추선희 변호사

친권양육권 단독지정

서****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하였지만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을 하는 데에는 합의를 하였지만, 서로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가 가지겠다고 주장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둘이서만 이혼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본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결과

 

의뢰인은 무엇보다 어린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 반드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길 원했고, 아이와 남편과의 사이도 좋은 편인데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이다보니 경제력이 남편에게 있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어려서부터 아이를 의뢰인이 키웠고, 아이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와 있는 현재 상황대로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으로 인해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의뢰인에게 조언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조정 결과, 친권,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30만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지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양육환경과 아이와 부모의 애착정도도 보지만 경제력 등도 크게 좌우를 합니다.

 

위의 사례 역시 비록 의뢰인이 주된 양육을 해왔지만, 상대방 역시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더불어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력이 없다는 점이 꼭 결격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경제력보다 자녀의 양육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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