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간의 외도 또는 부정행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로 인정됩니다. 이로써, 만일 배우자 중 한 명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해당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를 근거로 이혼을 요청할 때, 이혼을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시한, 즉 소멸시효가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에 따르면, 다른 한 배우자가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 또는 외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혼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이유로 인한 이혼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및 외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외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외도를 저질렀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하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요청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도로 인한 이혼 소멸시효가 2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외도로 인한 이혼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 쪽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6가지 사유가 해당될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로 인한 이혼 요청 소멸시효 2년을 지나 이혼을 요청하기 어려울 때에는, 민법 제841조의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유로 들어, 민법 제841조의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의 사례 뿐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끝나지 않고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해도, 최근에도 외도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도로 인한 이혼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최근 사건을 근거로 외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도를 근거로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 및 외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실 때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외도 이혼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및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기할 수 있지만,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보다 긴 기간인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및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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