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불복방법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큰 걱정 없이 법원에 갔다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져서 그 자리에서 자녀와 즉시 분리되거나 위탁 일자가 잡혀서 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부모님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이 생소하여 뭐 하는 곳인지, 소년원의 다른 이름인지, 불복절차는 없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사건 진행 중 아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리가 필요할 때 소년재판부의 결정으로 위탁되는 기관입니다.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시적인 조사를 위한 일시적인 수감으로 소년원과는 다르고 소년원의 중간단계도 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와 관계 없이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위탁되는 것입니다.구치소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수감할 수 있는 반면 소년분류심사원은 일종의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이 위탁되기도 합니다.위탁기간은 통상 3주에서 최대 9주 정도까지 수감될 수 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재판을 받으면 소년원 보내질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을 때도 분류심사원 생활태도가 매우 좋고 법원에 적절한 의견이 개진된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법원조사단계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시점 등에 일찍 선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되었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불복절차는?
1. 위탁변경신청의 문제점
이 절차는 정식 불복절차가 아닐 뿐더러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시점에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지병이 악화되어 도저히 분류심사원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받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식의 요청을 했다가 재판부에 부모가 과잉보호를 한다는 안 좋은 인상을 주면서 오히려 처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부모의 보호능력은 처분수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데, 아이를 무조건 감싸고 도는 식의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올바른 대비방향
즉,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다음 재판에서 아이가 풀려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대비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이가 분류심사원에서 최대한 생활을 잘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면서 갱생의지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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