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및 향정의약품 불법 매수 상습투약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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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및 향정의약품 불법 매수 상습투약 - 벌금
해결사례
마약/도박

대마 및 향정의약품 불법 매수 상습투약 벌금 

장훈 변호사

벌금 800만원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서 다수의 판매책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젤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케타민 등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던 중 소량의 프로포폴을 의료진 몰래 자신의 혈관과 연결되어 있던 링겔선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수면제로 사용되고 있는 졸피뎀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급기야 대마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마젤리 및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까지 몰래 매수하여 투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간이 비교적 길고, 매수경로 또한 다양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향후 실질적으로 단약하고서 성실히 생활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를 권유하고, 매주 꾸준히 진료를 받게끔 조력하였으며, 각 수사기관에서 따로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을 검찰청 및 법원단계에서 한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하게 함으로써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진료에 더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800만원


4. 결과의 의의

단 한번이라도 마약을 접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여러가지 마약류를 직접 매수하고, 투약해본 의뢰인이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중독자의 끔찍한 처우를 경험함으로써 마약류를 일절 취급하지 않겠다는 당사자의 의지를 확인시킴으로써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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