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정처분 구제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동학대 행정처분 구제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세금/행정/헌법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행정처분 구제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이동규 변호사

아동학대 행정처분 구제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형사처벌도 무섭지만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미혼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강력한 항의와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 행정처분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행정처분 구제, 형사처벌 구제보다 어려운 이유는?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재판주의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즉, 증명이란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따라서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이 간다고 해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추후에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도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지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확신을 갖게 할 정도가 아니라도 사실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은 유효하다는 행정소송 판례가 있습니다. 즉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동학대 자격정지 및 운영정지 처분, 문제점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이 정지되고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 그리고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또는 폐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자체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지자체장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안까지 자의적으로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과 동일하게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경미한 사안으로 아동학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러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평가등급 조정 행정처분, 문제점은?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평가인증이 취소되거나 평가등급이 최하위로 조정되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원생 수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것이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며 권리의 제한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보육교직원이 이미 해고되어 재발의 위험성이 낮은 상황인 경우 등에도 일률적으로 평가인증을 취소하거나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는 것은 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또한 헌법상 개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과도한 아동학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과도한 아동학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절차이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내려졌거나 법령의 범위를 넘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가 되지 않아 인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소송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법률규정 자체가 위헌적이라면 행정소송으로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청구한다면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더라도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법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