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체육관의 회원으로 체육관 워크샵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수영장에서 혼자 있던 의뢰인에게 다가가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의뢰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 강제추행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진술을 조력해드렸고, 의뢰인이 당한 범행사실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의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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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