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 차로, 혼인 생활 내내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아내는 의부증 성향으로 인하여 수시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추궁하였습니다. 어린 딸을 생각해서 참아보려던 의뢰인은 도저히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로 원만하게 협의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이혼 소장을 받고서야 아내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청안의 조력
아내가 제출한 이혼 소장에는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과 양육에 소홀하였고 경제적으로 무능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혼인 생활 15년 동안 성실한 가장으로서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어린 딸의 양육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닌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어린 딸의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하여 공동명의의 부동산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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