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혹시 헌법재판소를 알고 계신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기관인데요. 헌법소원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일반 재판과 달리 사안이 중대하고 결정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기에 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현행법은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라는 제도를 두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대리인을 선정해주고, 그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3년도 대리인 80명 선정
헌법재판소는 올해 전국의 변호사 중 80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리인은 헌법 분야에 다양한 경험 및 관심을 가진 변호사 중에 선정되는 것으로서 그 중 한 명으로 저 역시 선정되었습니다.

헌법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곽우섭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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