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씩 가출하여 생사조차 알 수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집에 돌아오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국하여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으나 남편의 가족들 또한 모른다는 입장이었고, 혼인을 유지해보려고 노력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2. 청안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 생각이 없는 채로 귀국하였기 때문에 이혼에 필요한 자료를 일절 챙겨오지 않은 상태였고, 한 달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 동안 남편이 가출할 때마다 남편에게 보냈던 문자, 전화 내역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에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가능한 많이 받아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출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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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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