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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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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호 변호사

전부승소

서****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청구 성공사례 이미지 1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매수의향에 따라 소유중인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 체결 후 1달도 되지 않아 변심하여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켜 다른 사람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계약금이 몰취된다는 점이 분명하였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실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지급되지 않은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먼저 찾아갔던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길 수 없는 소송이니 다른 변호사 알아보라"고 했다고 하고, 상대방도 나중에 소송에서 "계약금은 실제 교부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금을 전제로 하는데,

  • 계약금이 실제 지급된 바 없으므로,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고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수도 없이 검토하고 처리한 전문 변호사로서, 충분히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저는 이러한 판단을 법리적 및 사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고, 유사 사안에서 내려진 하급심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제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주셨고, 상대방도 그러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주어서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승소비율: 100%).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청구 성공사례 이미지 2

※ 이 사건은 원고가 3명이었기 때문에 결정사항 금액에 3을 곱하면 총 50,000,000원의 청구금액이 되며,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의 형식을 취한 것은 피고의 임의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부동산 거래에 관한 분쟁에서는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천지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바, 이러한 사건을 믿고 맡길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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