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던 분의 방송에 놀러 갔다가
너무 심한 욕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우 화가 난 목소리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님
저희 의뢰인님은 평소에 인터넷 방송을 즐겨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분이 있던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방송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즐겨보던 인터넷 방송에 지인이 보이자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방 시청자들이 갑작스레 폭언 등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발언 등에는
'아이 씨*발*아 방방봐해라'. '이 쌍*아'. '그* 보*에서 노란거 나오잖아요', 레이싱걸은 씨* *까고 있네 진짜 ···'
등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약 4회에 걸쳐 의뢰인분에게
모욕적인 쪽지를 발송 하여 '2차 가해'를 이어왔습니다.
상대방에 반복 적인 글과 쪽지에서
그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함에
그 비방의 목적 또한 명백히 인정 될 것임을 주장 하였습니다.
<고소장 중 일부>
의뢰인분은 해당 발언을 듣고 여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우울증 및 대인 기피증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 또한 고소장을 통하여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 4월에 이르게 되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