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조정이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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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 조정이혼 차이점은 

안소현 변호사





혼인관계 해소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판상 이혼부터 고려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되도록 양방이 신속하고 조용하게 의견을 조율하여 혼인관계를 마무리 짓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협의로 진행하는 과정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협의를 하여 진행을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혼인관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조정이혼에 대하여 차이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로 헤어지는 과정은

합의를 하여 헤어짐을 갖는 것이 과거부터 가장 대중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었다고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 신속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며 양방의 합의 과정만 거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신속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숙려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동안 더욱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합의 시 확정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지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길면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숙려기간의 기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방의 합의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확정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확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부분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별도로 소의 제기를 통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협의를 한 것과 동일하게 신속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확정력까지 부여되므로 재산분할 등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조정조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해당 방식을 거쳐 진행하는데 유리한 이유는 여럿 존재합니다.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과 차이점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확정력에 있다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이는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양육권 및 친권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양방은 필히 해당 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해당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여 진행한 경우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안쪽으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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