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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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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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이혼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안소현 변호사





부부 두 사람이 서로 상호간의 의견 통일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서 법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혼변호사 역시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협의를 통한 진행은 어렵다고 조언합니다.





  • 결정되어야 하는 요건이 다양하기에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의 문제 역시도 결정이 되어야 하며 양육비 역시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축적된 재산인 부부 공동의 재산 역시도 분할이 되어야 하기에 이혼변호사 역시도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 끝까지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만일 재산분할의 문제에 있어서 두 사람이 원만하게 협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조정 혹은 소송을 통한 과정의 진행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 일정한 요건을 조정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혹은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기에 부부가 부부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축적한 재산은 실제 수익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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