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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이혼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안소현 변호사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성들이 보다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은 여전히 버겁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신속하게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변호사와 함께 조정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이 다양하므로

조정이혼의 큰 장점으로는 보호와 이혼 절차의 간소화를 들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 당사자 간 서로 만나지 않고 법률대리인인 조정이혼변호사를 통한 재판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 조정을 하는 경우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재판 외에서 미리 서로 이견을 조율하면서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재판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혼이 성립되는 경우 이혼의 귀책 사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굳이 밝히지 않고 양측의 합의로 비교적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소송이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또한 비공개 진행되고, 조정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중재가 이루어지고 이혼 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






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한다고 할 때 당사자끼리만 합의하다 보면 자칫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고, 자신의 이익과 상반된 의견이 나올 때 이견의 조율보다는 합의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중재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때 상대적으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 되지 않는 부분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이혼 조정 시 합의가 되는 부분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나누어 조정이나 화해가 먼저 가능한 부분은 이혼과 함께 화해로 종결하고 조정이 안 되는 부분만 소송절차로 다투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기는 하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지는 경우 우선 이혼만 조정단계에서 화해로 끝내고 소송단계에서 재산분할만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가능한 경우, 혹은 이혼 사유가 뚜렷이 없는 경우 협의나 조정으로 이혼 절차만 먼저 진행하여 종결한 후 재산 분할문제나 위자료 문제를 따로 다투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신중히 진행해야 하므로

만일 당사자 간 이혼도 협의가 이뤄지고 재산분할 협의도 다 되는 데 다만, 재산분할 등의 이행 절차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이혼 후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을까 봐 걱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는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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