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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려면 

김홍일 변호사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겨진 재산이 있다면 이는 엄연히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권리자들 사이에서 법에 따라서 분할이 되어야 하는 유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유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권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유류분변호사 역시도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로 특히나 누군가가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고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국내에서 법을 통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고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족 관계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법정 비율 그리고 법정 순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유산이 나누어지게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권리자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류분변호사 역시도 이러한 과정의 진행에서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소송이나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자들이 분할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자신의 비율을 인정받는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개시가 이루어지게 되고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권리자 중 누군가가 상대방의 유산을 침해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침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응당 자신이 침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권리의 침해 상황

그렇다면 앞서서 언급한 나의 유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류분변호사가 담당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언을 통해서 특정한 권리자만 유산을 독점하도록 만드는 경우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언을 통해서 고인이 살아생전 한 사람에게만 유산이 증여되도록 한 경우 권리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고인이 살아생전 특정한 권리자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특별하게 증여한 경우에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유류분변호사 역시도 이러한 침해 상황의 경우 대부분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을 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보다는 법리학적 대응을 검토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현실적으로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리학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됩니다. 해당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자신이 입은 권리의 침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승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다만 본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인이 살아생전 증여가 이루어질 때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추적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해서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며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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