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당연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남의 경우에는 대를 이을 인물이며 딸의 경우 출가외인으로 여겨 장남에게만 유산이 승계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시대와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딸인 경우라도 장남과 동등하게 유산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류분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분에 침해를 받았다면
망자가 살아생전 혹은 유언을 통하여 특정한 상속인 및 제 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 및 유증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침해를 받은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망자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전문변호사가 말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소의 제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망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 상속인이 되어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안으로 태아 혹은 대습상속인의 경우에도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유류분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해당 청구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의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한 날로부터 1년 안쪽 의 재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시점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여기에 제 3자에게 증여 및 유증을 한 것 역시 유류분에 침해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한 상황이라면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유류분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악부터 이루어져야합니다.
현재 상속된 재산에서 장남에게 증여가 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였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어느 정도의 유산을 승계 받았는지를 산정한 후에 실질적으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액에 못 미칠 경우 해당 소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에 망자가 남긴 재산 및 증여를 한 재산을 합한 후 고인이 남긴 부 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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