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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김홍일 변호사




자식들이 여러 명 있을지라도 부친 입장에서 살아생전 장남만 편애하여, 사망할 때 상속 재산을 장남에게만 승계하는 예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다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상속 관련 분쟁으로 발생하는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류분변호사와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그 유류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본인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에게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본인이 상속받아야 할 유류분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는 것으로,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유류분의 비율 역시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태아나 대습상속인의 경우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방법과 기간 제한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 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일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어느 때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을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우리 민법상 상속인들 간에 상속이 모두 마무리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유류분청구권 역시 시효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권리관계 안정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상속이 이미 개시된 후 형제자매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되도록 빠른 시기에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인 부모 중 1인의 사망 소식은 일반적으로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모를 수 없는 사실임이 명백하고, 일단 상속이 개시된 이상에는 본인에게 유류분에도 못 미치는 재산이 상속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소멸시효 규정에 저촉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류분에도 못 미치는 재산이 상속되었다면, 유류분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 즉시 신속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선임비용이고, 두 번째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저희 로펌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쉬운 경우라면 금액은 낮고, 어려운 사건이라면 비용은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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