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갈등이 있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재산분할 갈등이 있다면
법률가이드
상속

재산분할 갈등이 있다면 

김홍일 변호사




상속 개시가 되면 상속인들에게 각각의 권리에 따라 상속분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발생할 경우 형제자매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에 의해 비율과 지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특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네느 법정 상속비율에 의해 분배가 됩니다. 동일한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분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언이 있거나 기여분 또는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비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의 사례를 들어 해당 사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형과 동생이 한 명씩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최근 아버님까지 고인이 되셔서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세 형제가 갈등을 빚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생전에 큰 형인 B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형에게만 사전 증여가 되어

아버지의 유산은 아파트 말고 별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동생의 상속분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해당 금전에 대하여 분할에 상속자산 분배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거부를 하자 유류분이라도 분배를 해주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를 하였기에 소의 제기를 버률 대리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B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15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A씨와 동생은 원고가 B씨는 피고가 되어 해당 사안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였고 B씨가 분배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경제적 부양에 있다고 합니다.






유류분 산정은

A씨와 동생인 각각 분가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았으며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수도권에 생활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B씨만 아버지 옆에서 지속적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 기여를 인정받아 아파트까지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A씨는 아파트 시세가 높아 이를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분배하여 상속세를 우선 지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은 법리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상속재산분할 사안에 대하여 주장을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형제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1/3씩 인데요, 직계비속인 경우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은 1/2 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