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위자료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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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기준은 

안소현 변호사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관계가 되는 일들은 상당히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더 신경 쓰고 결정을 하여야 할 부분이 이러한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서로 혼인을 할 때에는 평생을 함꼐 하고자 결심하여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합치고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헤어짐을 가질 때에는 그만큼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상실감을 가져다주는 사안입니다.






이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여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감당하더라도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할 떄에는 이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이혼상담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짐을 갖게 된 시작은 감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혼인관계 해소를 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이며 이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 2의 삶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많이 해결해 본 노하우와 경험이 존재하며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해박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가 헤어짐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와 기여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는 물론이고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이혼상담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해당 사안 역시 법적인 선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기 힘듭니다.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주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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