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길지 않은 결혼한 지 1년 미만 된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관계를 맺은 사이라면 혼인관계 해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보다는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일찍 깨달은 경우 빨리 헤어져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이혼소송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초단기에는 합의를 보는 것이 적당하여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는 초단기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한 부 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 재산분할을 하지 않지만 그 대신 결혼할 당시에 양방에서 가지고 온 주택 매매 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소송을 할 수는 있다고 이혼소송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여기에 가구나 가전 등과 같은 혼수제품이나 상당한 가격의 귀금속이나 명품 등과 같은 예물 및 예단 등의 반환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관계 우지 기간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초단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부부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여 왔다고 보고 여기에서 형성이 된 공동재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 보다는 재산분할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6개월 이상이 된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6개월 미만의 혼인관계 해소 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정을 유지한 기간보다는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심적 및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양방에서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만일 1,2 년정도된 부부인 경우에 이혼을 할 떄에는 일반적으로 신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완전 신혼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혼소송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초단기든 그렇지 않든 혼인관계 해소를 결심한 경우에는 기간이 짧다고 수월하게 해결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하지 않아
또한 온전히 양방만의 비용과 노력으로 된 결혼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조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첨예한 양방의 대립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혼인관계 해소하는 전체 비율에서 5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무려 20%를 차지할 정도로 막상 결혼을 해보니 상대방과의 다른 가치관이나 생활습관, 유책사유 등으로 헤어짐을 결심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인기간이 1년 미만 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갈라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며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생각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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