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중이라면 필요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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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중이라면 필요절차는 

안소현 변호사





만일 한 사람에게 명백히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없었다면 협의 또는 조정의 과정을 거쳐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 분쟁이 길어지고 있다면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조정이혼에 대하여 조정이혼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절차에 대해서

이혼 소송의 진행은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까지 지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어도 6개월, 더 지체되면 1년 이상 걸리는 기간 동안 가족 모두가 소송에 시달리는 셈이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혼조정절차는 이러한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부 두 사람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되, 조정위원, 담당 판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조정이혼변호사가 참석하여 부부의 이견 조율을 돕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혼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혼은 가정법원 측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소송을 청구하였지만, 조정에 회부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후자는 조정전치주의로 인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으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전자의 경우 이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신청인, 신청 인본적,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피신청 인본적, 피신청인 주소, 신청 취지와 신청원임을 기재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조정신청서에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위원 및 판사가 제시하는 제안을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하며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받게 될 피고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제출 후에 1차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조정이혼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대신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각각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조정기관 역시 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조서에 기재한 뒤, 조정이 성립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송이혼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 발생 시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하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잘 맞는 조정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조정 준비해야 할 것에는

이혼조정 준비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 조정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혼인관계증명서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각각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서류제출이 완료된다면 가정마다 다른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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