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했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큰 상실감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의 사망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이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고인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남겨지게 된 장례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하게 되는 유산을 분할하는 문제 역시도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고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권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혹은 고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데 상속전문변호사 역시도 이러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경우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무를 정리하는 문제
실제로 고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고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또한 재산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역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채무가 승계가 되면서 자신이 채무를 책임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진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승계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왔던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은 그보다 더 늦게 고인의 채무가 발견된 경우라고 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존재하고 있는 제도
그렇다면 고인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현재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하나는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리를 행사하되 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 승인입니다.
사실 이 제도가 구분되는 이유는 각각의 제도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하게 알려져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 재산, 채무 양쪽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 역시도 이 제도를 선택하게 될 경우 남겨진 채무는 다음 순위의 권리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조언합니다. 상대적으로 한정승인의 경우 특정한 권리자가 이를 책임지는 것이기에 채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재산의 추적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다만 고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재산의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 역시도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인의 채무를 넘어서는 재산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자신이 남겨진 채무를 책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이 정확하게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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