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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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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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소멸시효는 

김홍일 변호사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발생한 후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어느 정도로 보호를 해주는 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명시된 비율에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본인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몫을 지켜주기 위해 생긴 법으로 망자의 친인척이나 직계가족이 포함되는 제도입니다.






법정 상속분은 

해당 제도에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법정 상속분의 1/2의 지분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혹은 형제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1/3의 몫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남겨진 유가족들의 경제권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소멸시효도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발생한 시점에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분에 대하여 산정을 하는 것은 부채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당 기간이 아닌 증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여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증여가 망자의 살아생전 발생한 경우 상속되는 금액에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금액 산정을 다시 하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전증여나 기여분 등에 따라 상속을 받게되는 금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셔 먼저 말씀드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단기 소멸시효의 경우 1년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소멸시효에 대하여

하지만 해당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시점에서 1개월 정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항였습니다. 증여나 유증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1년 역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 소멸시효로 인정이 되는 사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에 합당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멸시효가 넘고 소의 제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피고 측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소의 제기를 한 원고 측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피고 측이 이러한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단기 소멸시효가 다르고 상속권이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소멸소효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포함한 경우가 많지 않고 상당 부분은 단기 사안으로 재판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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