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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기한 알아보려면 

김홍일 변호사




가족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보다 진한 피로 이어진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는 든든한 안정감을 제공하는 소중한 존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가족 구성원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수까지 보듬을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채무를 가지고 있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러한 문제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서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향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발견한 상황이라면

가족의 구성원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여 남겨진 채무를 승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한정승인 그리고 권리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유산 자체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으로 상속변호사 역시도 채무 그리고 재산 자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은 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채무 모든 것에 대해서 승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가족의 구성원이 많은 경우라고 한다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채무가 넘어가게 될 위험성이 높아 빚의 대물림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권리자 중 누군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를 하여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정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상속변호사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 하나인 한정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의 금액이 재산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혹은 재산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에 특히나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고인의 채무를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를 정리하고 남겨지게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변호사 역시도 가족의 구성원 중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선택하게 될 경우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를 책임지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후에 채무가 다른 권리자에게 연결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 권리자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이거나 혹은 권리자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진행을 하는 방법

그렇다면 한정승인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자면 이 제도는 고인의 마지막 거주지역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법원의 수리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상속변호사 역시도 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신청의 기한 자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기 어려워 준비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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