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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상속인자격 궁금하다면 

김홍일 변호사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겨줄 거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빚을 물려주게 되어 난처해하는 상속인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상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빚인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자격 요건이나 대상 등을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경우라면 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질병 등으로 인해 미리 예상을 한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당혹감과 슬픔이 교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다 보니 경황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빚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3개월 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해당 기간이 지다면 단순 승인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물려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

상속포기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률의 규정에 맞게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속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면서 상속인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속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는 자의적으로, 또는 다른 상속인들에게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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