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자격과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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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자격과 주의할 점은 

김홍일 변호사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끔 부득이하게 상속인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분쟁으로 번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속인 피상속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나 배우자 등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난 사람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대습상속제도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습상속 제도란

대습상속 제도는 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이미 세상을 떠나게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을 때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말합니다. 예르 들어 A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B, 그리고 그의 아내 C, 그리고 자녀 D가 있는 집에서 B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 A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경우 B가 살아 있었다면 원래 A로부터 받았어야 할 상속 재산을 이미 세상을 떠난  B를 대신해서 C와 D가 받는 것으 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범위는 일반적인 상속에 비해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은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인 수위에 들어가지만 대습상속은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지속 형제자매까지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범위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일반적인 상속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습상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습상속의 경우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후 할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자신은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무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상속까지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아무래도 빚이 상속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규정된 상속 승인과 포기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그 효과에 따라서 채무가 승게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이를 결정해야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많은 경우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법률상 지위를 상실시키게 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피상속인. 상속인의 채권자 등 미치는 영향에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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