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지금 이글을 보신다면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사기사건으로 실형위기에 놓이신 분들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기소유예처분으로 받아드리며 느낀점이 있는데요.
사기죄는 선처 또는 감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마? 그정도일까?라고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관련 법조문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⓵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절대 가볍다 할 수 없는 처벌수위죠. 그런데 문제는 위의 처벌수위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기죄 금액크면 가중하여 처벌 받습니다.
사기죄는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에 따라 더 가중하여 처벌이 받습니다. 하여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를 범한 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해가 되시나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행유예 선고기준이 3년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그런데 사기로 인한 금액이 크면 집행유예 선고도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구공판 즉 재판으로 가기전에 사건을 마무리짓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않고 구공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엄벌에 처하는 사법부의 분위기로 인해 결백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한은 벌금, 집행유예보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구공판되었다면? 지금에서라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을 조금이나마 감형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구공판에서 실형이 아닌 형량감형을 받기 위해선?
감형요소
1.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기망행위가 경미한 경우
3. 소극적으로 범행가담한 경우
4.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5. 진지한반성
6. 형사처벌전력없는 초범인 경우
가중요소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상습범, 동종누범인 경우
3.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4.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한 경우
위의 내용은 현재 대법원에서 제시한 사기범죄 양형기준입니다. 하여 사기죄구공판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감형요소로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형에 참작되는 감형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형량감형을 바란다면 합의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기피해금액이 많을수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지지 않으면 선처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1%에 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실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양형에 정상참작될 수 있는 감형사유를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합의를 한 것만큼 선처를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구공판에서 처벌감형을 바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원금보상이 되지 않으면 합의보단 강경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형사합의를 안해주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받아낼 수 있기에 굳이 합의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끄어내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와같은 형사사건은 여러분이 인생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감옥행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전과기록도 남으니까요
이런상황인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시겠죠. 물론 사기죄 혐의를 받는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훨씬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까지 가게 된 경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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