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보통은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소액의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은 고액의 비용과 긴 소송 기간으로 인해 판결문을 받는 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빌려준 경우라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비용만 해도 300만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액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다른 해결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지급명령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한 절차로, 비용이 저렴하며 결과를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이 몇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먼저 이 절차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독촉 절차로, 일반적인 판결 절차보다 간단하고 빠르며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채권과 채무 간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소액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소송보다 지급명령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무조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대신 내용증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민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에게 첫 번째로 시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적 지식이 없어도 간단히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는 양식이 제공되므로 A4 용지에 빌려준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을 언급하고,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표시하여 보내면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개인 이름으로 받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우편물을 받으면 심리적 압박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로써 최대 6개월간 중단될 수 있는데,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로, 빌려준 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과 내용증명과 같은 다른 절차를 고려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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