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불송치-카카오페이지 유명 웹툰 작가의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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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불송치-카카오페이지 유명 웹툰 작가의 형사고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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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불송치-카카오페이지 유명 웹툰 작가의 형사고소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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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카카오페이지에서 7천만 뷰가 넘는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었고, 

고소인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형사고소 하기로 마음 먹고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사람새끼냐", "씨발롬이", "개쓰레기작가", "사람같이 살자", "개악마임" 등의 내용을 발언하였다면서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또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로판 탑 웹툰 전부 다 지가 안그림. 근데 돈도 회당 15만원 줌. 작품명 까고 불매트윗 쓰고 싶은 거 그님한테 피해갈까봐 참는중임. 달에 최소 1~2억 벌고 자기거 선화 거의 다 대신하는 어시한테 15만원 주기. 장식도 그리게 시킴. 아파서 못하겠다니까 오만원 올려줌. 우와 멋있다 씨발.", "저 사람이 땄다고 올리는 컷이나 홍보컷 전부터 남이 딴거임. 저 사람이 하는 거 주연 눈코입 그리기." 등의 내용을 발언하였다면서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


이 사건의 경찰 조사 당시 담당수사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특정성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큰 생각은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고소인이 워낙에 유명한 웹툰 작가이기에 특정성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러나 저는 유명 웹툰 작가라 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다방면으로 이 사건 웹툰 작가의 신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 지 확인하여 보았고, 결론적으로 피고소인의 게시글을 접하는 일반인이 고소인이 누구인 지 특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즉 고소인과 관련된 고소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고소인의 작품명 하나만으로 고소인이 누구인 지 특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고소인의 작품명 하나만으로는 고소인의 작품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한들 고소인이 누구인 지 특정할 수 없었던 사안 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저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저의 의견대로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 되었습니다. 



3.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싸게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합의를 하면 처벌을 시킬수가 없는 범죄이므로,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변호사 비용보다 적게 들면서도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고소인와 합의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싫다라는 입장이시거나,

또는 고소인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할 수 없거나,

고소인이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변호인 선임 하시어 무혐의주장 하여 보시던 지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변호사 상담만으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어려운 범죄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상담 자체는 하고 있지 않으나, 선임을 통해 무혐의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분이 자신은 허위사실을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너무 억울하고 따라서 고소인과 절대 합의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말씀해 주시었고, 


이 사건 고소인은 대형 웹툰 작가이기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손해배상을 크게 청구당할 위험이 있었기에 무혐의를 받는 게 꼭 필요한 상황 이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 피고소인은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시어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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