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정황 알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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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정황 알게되었다면 

안소현 변호사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물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과 분노로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과거에는 간통죄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가 되면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지만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상간소송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민법 상 불륜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혼인관계 해소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진행이 가능하고 만일 혼인관계 해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상간소송변호사가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해 놓은 부부사이의 유책사유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불법이라고 명시해둡니다. 불륜은 단순하게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혼인관계 해소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배우자는 이를 부정한 행위로 여기고 가정파탄의 원인으로 삼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혼인관계 해소를 함과 동시에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부부가 갈라서게 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자녀나 재산문제 등 고민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의 제기를 하는 원고 측에서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위자료 금액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적 및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자료가 중요하다고 하여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이를 확보하는것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의 기각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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