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각자의 몫을 췩득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3가지 방법을 통해 분할 할수 있는데 사안의 이해관계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 분할은 그 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오히려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상속인들이 재산을 공평하게분배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상속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 분할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은
협의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강박에 있어서는 안되는 데요.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더 차지하기 위해 실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적은 금액으로 속여서 이를 토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로 적용됩니다. 상속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 많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게 하는 것도 강박으로 인정되며 무효로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의서에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서류 안에는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상속인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할하려는 상속 재산 및 그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이 명시되어야 하고, 협의에 이른 날짜르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정해졌다면 상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적고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가 필요하다면 사옥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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