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친구와 간단하게 술을 조금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움푹 파인 도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공터에 잠시 정차 하여 시동을 끈 뒤 상당 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0.041%가 나와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입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특징】
의뢰인은 당시 움푹 파인 도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은 것이며, 측정 수치는 인정하지만,
최종 음주시각, 운전을 종료한 시각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에 비추어 볼 때 운전 종료 당시에는 측정치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고 이에 무혐의를 주장하고싶어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의 도로와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각, 장소, 운전을 종료한 시각, 측정시각 등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변화추이, 의뢰인의 신체 특성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 음주수치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새로이 적용하여 음주수치에 대하여 감경 주장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본 변호인의 무혐의 변론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심사숙고한 결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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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난폭운전) 무혐의 변론 [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adbd4735be538753b95a5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