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란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합니다. 국내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이는 돌아가신 분의 유언 또는 과거의 관습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2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 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2억 원이라면 상속 금액이 각 1억 원씩, 유류분은 그 절반인 5000만원씩 증여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침해된 상속분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지만, 유류분은 반환이 필요한 사람만 제기하는 소송으로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자신의 유류분액을 보전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미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넘는 경우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와 생전 증여 재산, 상속채무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생전 증여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시가)* 법정 상속분 * 1/2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곧 다른 상속인이 과도한 수준의 재산을 물려 받는 동안 청구인은 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상속 재산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미 대화나 타협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속 받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미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재산 관련 분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폭행, 협박 등의 강력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류분소송을 경험한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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