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재산적인 권리 및 의무는 유족 중에서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재산 및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며 그에 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고 유류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데요.

유류분 외에도 유언이나 기여도에 의해 분배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안이 바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공평히 나누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 유산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상속인이 별도로 유언 및 기여도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하여 공평히 분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이는 재판에서 자신들의 기여도 등에 대하여 주장을 하고 공평한 비율로 분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기여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소의 제기를 하는 과정에 상속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있거나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여도가 존재한다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를 통하여 논리적 및 법리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 본인이 부모님을 간병하고 꾸준히 모신 경우에는 기여도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자 함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이지만 이는 가족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당당한 권리와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히 자신의 몫을 요구하여 분할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유류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특별수익 재산 역시 포함하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절차가 단순하게 상속분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할 대상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 재산도 같이 포함해 나누어 가지게 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산을 하여하 하므로 이러한 범위 여부도 분쟁의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