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어 자산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꼐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불효를 저지른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공동 상속인이 되어 상속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된다고 유류분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에 대한 특징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목적으로느 공평하지 못한 상속관계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권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아무리 본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에 해당이 된다면 최소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유류분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형평성이 밸런스를 유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적으로 필히 가질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서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만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을 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유류분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른 유류분 비율
이는 유언보다 우선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그 비율이 피상속인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 정도에 해당한다고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해 두고 있다고 유류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상속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기여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 및 증가를 하는데 있어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법에 의하여 더욱 많은 상속이 승계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류분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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